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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2월 16일 0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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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의원을 한두차례 더 소환조사한 뒤 정치자금법(기부제한금지)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의원은 검찰로부터 5차례의 출두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해 오다 이날 자진출두했다.
검찰은 김의원을 상대로 김회장으로부터 전국구 재공천을 대가로 30억원을 받았는지 여부와 돈의 사용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의원이 김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이 총선 직전인 점 등으로 미뤄 이 돈의 성격이 공천헌금으로 단순 정치자금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의원은 검찰조사에서 “김회장으로부터 30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천헌금이 아니라 순수한 정치자금이었다. 그중 15억원은 4·11총선때 경북지역 여당후보들에게 선거자금으로 돌렸으며 5억원은 계파 소속의원들의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 나머지 10억원은 김회장에게 돌려주려했으나 받지않아 15대 대선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