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거주 동포 내국인대우 제외키로…법무부 수정안

  • 입력 1998년 12월 14일 19시 12분


모든 재외동포들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한 재외동포법안이 중국과 러시아 거주 동포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14일 “재외동포의 범위를 둘러싸고 빚어졌던 중국 정부 및 외교통상부 등과의 갈등과 이견이 모두 해소돼 수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수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해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공포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정안의 핵심은 재외동포의 범위가 대폭 축소된 것. 법무부가 8월 처음 발표한 법안은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과 한민족 혈통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외국국적 동포)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했다.

수정안은 이 가운데 외국국적 동포의 범위를 ‘한민족 혈통 전부’에서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중 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 이주했던 조선족이나 고려인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원칙적으로 정부수립 이후 미국과 일본 등에 이주한 사람 또는 그 직계자손만이 혜택을 받게 됐다.그러나 법무부는 “정부 수립이전에 미국과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중 정부수립 이후 현지 외교공관에 신고해 국적을 부여받은 사람과 그 직계자손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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