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중위 사망사건/金중사 구속경위]

  • 입력 1998년 12월 13일 19시 34분


판문점경비대대 소대장 김훈중위의 사인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유족측이 ‘의심하고’ 있는 김영훈(28·당시 부소대장·구속중)중사는 현재 군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구속 혐의는 사인과는 무관한 국가보안법 위반. 김중사는 4일 30여차례에 걸쳐 북한경비병과 접촉한 혐의로 국군기무사에 의해 전격 구속됐다. 이는 김중위가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내 벙커에서 숨진 채 발견된 2월24일로부터 무려 9개월이 지나서다.

물론 구속에 이르게 된 것은 유족과 무관하지 않다. 김중위의 아버지 김척(金拓·55·예비역육군중장)씨 등은 처음부터 김중사를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미육군 범죄수사연구소(미본토 조지아주 애틀랜타 소재)의 정밀분석을 거친 1차수사(4월29일 발표)와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의 2차수사(11월27일 발표)에서 김중사는 ‘면죄부’를 받았다.

그러나 유족측은 이에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의혹을 파헤치다 ‘뜻하지 않게’ 김중사를 비롯한 일부 소대원들이 북한군과 접촉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국회국방위 진상소위에 알렸다.

국방소위는 이를 바탕으로 3일 JSA 전역병을 불러 증언을 듣던중 김중사의 ‘대북접촉’사실을 확인해 국방부에 알렸고 김중사가 보안법위반 혐의로 긴급구속되기에 이른 것이다.

현재 김중사에 대한 군수사는 큰 진전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중사가 대북접촉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나 북측에 포섭당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군수사관계자들의 전언. 과연 유족들의 주장대로 타살로 밝혀질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자살로 귀결될 것인지에 국민의 이목이 쏠려 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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