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고성산불 피해주민에 84억 국가배상』

  • 입력 1998년 12월 3일 19시 24분


96년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84억여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윤병각·尹炳角 부장판사)는 3일 김모씨등 강원고성군주민 3백16명이 “군의 폭발물 제거과정에서 일어난 산불로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2백90여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8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김씨 등은 96년 강원 고성군 일대의 대규모 산불로 송이버섯등 임산물의 채취가 어려워지자 인근 군부대의 실수로 생긴 불이라며 지난해 4월 집단소송을 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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