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1-29 20:071998년 11월 29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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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판사는 “최변호사가 중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나 20여년간 판사와 변호사 생활을 해온 법조인으로 신분이 확실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