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말소안돼도 소유권 이전 가능…대법원 판결

  • 입력 1998년 11월 22일 08시 09분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이 사실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했다면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아도 등기이전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가등기를 하면 정식으로 등기를 하기 전에는 부동산의 등기이전을 할 수 없다는 72년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 이전 관행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준서·朴駿緖대법관)는 21일 가등기된 토지의 일부를 매입한 정모씨가 가등기상 토지 소유주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에서 “가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순위를 정하기위한 것인 만큼 등기부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기록할 수 있는 유효한 공시방법”이라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신청하면 부기등기 형식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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