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배전비서관이 지난해 10월 중순 장회장에게 “박전고문이 탈당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 신한국당에 잔류할 수 있도록 1억원을 제공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배전비서관이 이회창(李會昌)대통령 후보의 친동생인 회성(會晟)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어떠한 방법으로든 박전고문을 끌어안아야 하며 박전고문이 신한국당을 탈당하여 다른 정당에 가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배전비서관을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이날 추가기소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