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형사2부 조기룡(曺基龍)검사는 12일 창원지법 형사11단독 이정호(李政浩)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들의 손가락을 자른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 범죄”라고 밝혔다. 강피고인은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10) 명의로 1천만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9월7일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강도사건으로 위장했다 자작극으로 밝혀져 구속기소됐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