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절단 사건]「비정한 아빠」에 5년 구형

  • 입력 1998년 11월 12일 19시 30분


보험금을 노리고 초등생 아들의 손가락을 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종렬(姜鍾烈·42·경남 마산시 교방동)피고인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창원지검 형사2부 조기룡(曺基龍)검사는 12일 창원지법 형사11단독 이정호(李政浩)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들의 손가락을 자른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 범죄”라고 밝혔다. 강피고인은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10) 명의로 1천만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9월7일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강도사건으로 위장했다 자작극으로 밝혀져 구속기소됐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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