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2일 북한지역에서의 무분별한 원화 및 외화사용을 막기 위해 기본경비로 인정된 외화를 제외하고는 북한지역에서 원화(수표포함) 및 금 증권 등의 반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다.
따라서 최대 1천달러까지의 달러 엔 프랑 마르크 위안 등 외화 사용은 가능하지만 원화는 일절 사용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도 금지된다.
금반지 목걸이 팔찌 등 장신구용 귀금속 휴대는 가능하다.
북한관광객은 관광사업자가 발행한 관광경비 지급 영수증에 ‘환전필’도장을 받아야 한다. 또 관광선에 환전소가 설치되며 북한이 아닌 관광선내에서의 원화사용은 가능하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