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등 11억원 횡령 울산 농협직원 구속

  • 입력 1998년 11월 10일 16시 24분


울산 중앙농협의 대출금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울산지검 수사과는 10일 예금편취 및 대출금 횡령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중앙농협 달동지소 여신담당계장 張순익씨(32.울산시 중구 태화동)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張씨는 지난달 14일 달동지소 정기예탁 고객 裵모씨(45.여)가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대출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9천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난달말까지 15일동안 고객명의의 대출서류를 꾸미거나 예탁금 해지 서류를 꾸며 9차례에 걸쳐 11억1천만원을 인출, 횡령한 혐의다.

張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친인척과 친구 명의로 6억5천여만원을 대출받아 사채놀이를 해오다 최근 대출금 상환기간이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달동지소 崔모 소장(47)이 張씨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인출을 묵인해준 것으로 보고 崔씨의 신병을 확보, 범행을 추궁하고 있다.<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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