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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10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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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張씨는 지난달 14일 달동지소 정기예탁 고객 裵모씨(45.여)가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대출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9천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난달말까지 15일동안 고객명의의 대출서류를 꾸미거나 예탁금 해지 서류를 꾸며 9차례에 걸쳐 11억1천만원을 인출, 횡령한 혐의다.
張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친인척과 친구 명의로 6억5천여만원을 대출받아 사채놀이를 해오다 최근 대출금 상환기간이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달동지소 崔모 소장(47)이 張씨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인출을 묵인해준 것으로 보고 崔씨의 신병을 확보, 범행을 추궁하고 있다.<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