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민련,교원노조 정치활동은 불허키로

  • 입력 1998년 11월 9일 19시 46분


정부와 자민련은 9일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을 학교 단위에서는 불허하되 시도 또는 전국단위에서만 인정하고 일반 노조와 달리 정치활동은 금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단체교섭 대상에서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육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외키로 했다.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 자민련당사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 등에게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또 동절기 공사물량 감소로 인한 일용직 실업 증가에 대비, ‘저소득 실업자 동절기 대책’을 마련하고 해외 건설현장에 건설인력 2천명 가량을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차의장은 교원 정년 단축과 관련, “60세 이상 교원 2만1천명을 한꺼번에 퇴직시킬 경우 교육행정의 마비가 우려된다”면서 “정년을 62세 또는 63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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