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호소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호소면적 저수량 등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수질오염도 오염원 분포상황 조사 등을 3∼5년 주기로 실시하게 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팔당호에 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체류시간이 5.4일에 불과해 체류일수 2백48일인 대청호 등 다른 호소에 비해 현저히 짧고 수심도 얕은 편이어서 물이 고여 있는 호소보다는 물이 흐르는 하천에 가깝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흐르는 물을 가둬 둔 팔당호를 하천으로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고 말해왔다.
이같은 논란이 생긴 것은 하천과 호소에 적용되는 수질오염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하천의 경우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호소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적용하고 있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