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군 직계종손, 상속땅 7천평 4년송사끝 되찾아

  • 입력 1998년 10월 28일 19시 31분


대원군의 직계종손이 4년여의 토지송사끝에 선대 묘역의 땅 7천평을 되찾았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박영무·朴英武부장판사)는 28일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으로부터 전답과 임야를 물려 받은 4대 종손 이청(李淸·62)씨가 운현궁(雲峴宮) 집사 한모씨 의해 빼돌려진 경기 남양주 일대 묘역 7천여평을 돌려달라며 유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이씨는 20년이상 종가집의 대소사를 꾸려오던 한씨가 재산관리를 맡고 있던 어머니 몰래 대원군 묘소가 있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임야 등 7천여평을 3년간 팔거나 자신의 명의로 등기했다”며 이를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운현궁 집사 한씨가 원고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재산을 임의 처분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토지매매 계약이나 소유권 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서울 종로구 운니동 운현궁을 비롯, 서울 경기 이천 양주 등지에 있던 대원군의 막대한 토지유산을 상속받은 이씨가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것은 17세 소년이던 53년.

이씨가 영구귀국한 91년까지 이씨의 재산관리를 맡은 사람은 어머니 박찬주씨(95년 사망)였다. 하지만 철종의 부마 박영효(朴泳孝)의 손녀로 ‘운현궁 마마’로 불렸던 박씨는 왕실생활에는 익숙했지만 외부인과 접촉이 없어 세상물정엔 어두웠다. 91년 영구귀국한 이씨는 93년 한씨를 해고한 뒤 대원군 땅찾기 소송에 착수했으나 94년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