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여·48)는 최근 검찰로부터 벌금납부 독촉서를 받았다. 행정우편으로 배달된 편지 겉봉에는 ‘서울지검 집행과’ 및 A씨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편지 속에는 ‘지명수배중임’이라는 붉은 도장과 함께 ‘벌금 30만원을 내지 않으면 출국을 금지하고 주민등록을 말소하겠으며 검거시 교도소에 유치하겠다’는 경고문구가 들어 있었다. 발신인은 서울지검 박모 검사로 돼 있었다.
A씨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다. 시아버지는 “뭘 잘못했기에 이런 것이 다 날아오느냐”며 꾸짖었다.
A씨는 곧 다른 동생들도 똑같은 편지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최근 벌금징수 실적을 올리기 위해 A씨의 경우 외에도 벌금체납자의 가족에게 벌금납부독촉서를 마구 보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벌금체납자의 소재파악이 안될 경우 그 가족에게 벌금체납자를 수신인으로 해서 벌금납부독촉서를 보내고 있다”고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형제자매에게 독촉서를 보내는 것은 자제하고 있는데 착오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