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총격요청 2인」 가해 흔적…고문여부는 불투명

  • 입력 1998년 10월 12일 19시 53분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으로 구속된 한성기(韓成基·39·진로그룹 고문)씨와 장석중(張錫重·48·㈜대호차이나 대표)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신체감정 결과가 12일 법원에 제출돼 공개됐다.

국과수는 감정서에서 한씨 등의 몸에 가해의 흔적이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그 원인이 고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씨 등의 고문여부에 대한 결론은 서울대병원의 정밀감정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국과수 이한영(李漢榮) 법의학과장은 서울지법 형사31단독(판사 위현석·魏賢碩)에 보낸 신체 감정서에서 한씨의 경우 신체감정 결과 “왼쪽 무릎의 상처는 2차 감염이 진행된 상태여서 상처의 원인을 단정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며 “다만 상처부위는 무릎을 꿇고 바닥과 밀착하는 부위이므로 안기부 수사관이 무릎을 꿇게 해 상처가 생겼다는 한씨 주장이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과장은 그러나 “앞가슴과 뒷 목, 허리 등에 특별히 피부의 변화가 없어 외력(外力)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과장은 장씨의 경우도 “겉으로는 특별한 변화가 없어 외력이 작용했는지 논할 수 없다”며 “그러나 몸의 상처는 보통 2∼4주 정도 지나면 없어지므로 외력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과장은 장씨가 안기부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한 흔적을 촬영한 것이라며 제출한 사진에 대해서는 “사진에 나타난 상처는 둔탁한 물체로 인체를 가격해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홍경식·洪景植)는 12일 ‘옥수수 박사’로 알려진 김순권(金順權)경북대교수를 소환해 지난해 10월 장씨로부터 북한방문 제의를 받은 경위와 1월과 5월 장씨와 함께 방북했을 당시 장씨의 행적 등에 관해 조사를 벌였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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