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銀 윤은중前행장 수뢰혐의 영장청구

  • 입력 1998년 10월 9일 19시 35분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오병주·吳秉周)는 9일 퇴출된 충청은행 윤은중(尹殷重·55)전행장이 은행장 재직 당시 건설업체에 거액을 대출해주고 수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결과 윤전행장은 충청은행장으로 재직하던 94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경영이 부실한 ㈜서우주택건영에 3백68억원을 대출해주고 충남 논산시 두사면 엄사리 대지 1백94평(시가 1억8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윤전행장이 ‘엄사리 대지는 서우주택 관계자와 공동매입한 유성구 토지 2천평에 대한 대물(代物)로 받은 것이며 투자금 1억원도 처조카 등의 명의로 예금했던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표추적 결과 자금의 일부가 서우주택의 돈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전행장이 은행전표 등 일부 문서를 조작한 사실도 밝혀내고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가 대전의 S, K기업 등으로부터 대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고 있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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