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금 34억원 손실…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감사

  • 입력 1998년 10월 9일 19시 10분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가 아닌 직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관급공사를 산재대상에서 빠뜨리는 등의 업무태만으로 33억8천만원의 재정손실을 끼친 사실이 노동부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전국 46개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본부의 산재 관련 업무에 대해 전면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4월부터 8월까지 근로복지공단의 서울 서부, 경남 창원, 경기 성남, 충남 보령, 대전 대구 등 6개 지사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33억8천여만원의 산재보험금이 부당하게 지급되거나 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는 업무상 과실이나 비리 혐의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 5명은 징계조치했고 △인사자료 통보 28명 △주의 1백93명 등 2백26명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를 취했다.

또 재정손실 33억8천만원에 대해 25억7천여만원은 추징하고 4억6천만원은 회수, 1억8천만원은 변상조치했다.

공단은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데도 관급공사 1천57건을 대상에서 빠뜨려 16억6천여만원의 수입 손실을 보았고 보험료를 잘못 산정해 6억3천여만원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보험요율을 잘못 적용해 7억원을 덜 징수했고 △장해등급 과다책정으로 2억4천만원 △디스크환자 장해등급 과다산정으로 16억원 등의 손실을 끼쳤다는 것.

이밖에 지입제로 일하는 수영장 운전사는 산재대상 근로자가 아닌 데도 유족급여로 5천1백만원이나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8차례의 자체 감사에서 42억7천여만원, 올해 9차례 감사에서 24억4천만원의 재정상 손실을 적발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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