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령물건 산 사람도 피해 연대배상 책임』

  • 입력 1998년 10월 6일 19시 27분


횡령한 물건을 구입한 사람도 객관적인 행위의 공동성이 인정되면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대법관)는 6일 한국전력공사가 직원 김모씨가 빼돌린 철근을 산 소매업자 탁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탁씨는 김씨와 연대해서 피해액 8천90만원을 배상하라”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탁씨가 직원 김씨와 철근 횡령이나 판매를 사전에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매되는 철근이 장물임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