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9-30 19:321998년 9월 30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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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측 요구에 따른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월 1천만원씩의 강제이행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