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9-15 19:261998년 9월 15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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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파트와 불과 40m 떨어진 곳에 18∼37층짜리 6개동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이 누려오던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당하게 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