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리정치인 사전영장 청구…법 엄격 적용』

  • 입력 1998년 9월 3일 19시 25분


검찰은 현재 수사중인 비리정치인들이 국회 개회중이라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확보한 물증만으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기로 했다.

대검찰청 이원성(李源性)차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범법사실을 입증할 만한 물증이 명백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전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차장은 “정치권이 검찰의 정치권 사정을 막기위해 임시국회를 여는 등 현역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악용하고 있어 엄정한 법적용을 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더라도 국회가 안건상정을 하지 않거나 부결시키면 사법처리가 불가능한데도 검찰이 이같은 정공법을 택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호소해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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