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司正]정대철-이신행씨 구속수감…오세응의원 영장

  • 입력 1998년 9월 3일 19시 17분


정치권에 대한 사정(司正)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3일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부총재 겸 한국야구위원회(KBO)총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로,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의원을 배임수재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그러나 한나라당 백남치(白南治)의원이 출두를 거부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며 오세응(吳世應)전국회부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대철▼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정부총재를 지난해 3월 경성측에서 서울시 소유의 제주도 여미지식물원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고 경기 고양시 탄현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서울지법 홍석범(洪碩範)영장전담판사는 “정부총재에게 돈을 전달한 경성측 브로커인 보원건설 이재학(李載學)사장이 보석으로 석방돼 정부총재를 불구속할 경우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신행▼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이날 ‘장기 도피’ 끝에 자진출두한 한나라당 이의원을 기아그룹 계열 건설회사인 ㈜기산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1백83억8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58억3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지법 최종갑(崔鍾甲)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한데다 사안이 중대하고 중형선고가 예상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5월21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의원을 도피시키거나 숨겨준 사람을 밝혀내 범인은닉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의원이 빼돌린 돈의 일부를 기아사태와 관련해 동료 정치인에게 전달하면서 청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돈의 사용처를 밝히기로 했다.

▼백남치▼

중수부는 한나라당 백의원을 3일 중 체포할 경우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나 국회가 개회되는 4일 이후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백의원을 체포,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백의원은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있던 96년 초 2,3개 업체에서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응▼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상균·魯相均)는 3일 전국회부의장 오의원(한나라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의원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금산젬월드(현재 뉴타운)관광호텔 신축사업을 추진중인 김석봉씨(53)에게서 건축허가와 외자유치를 얻도록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94년8월부터 97년6월까지 7차례에 걸쳐 5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이완식(李完植)영장전담판사는 오의원에게 5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두할 것을 요구했다. 오의원측은 “당당하게 출두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원표·부형권기자·수원〓박종희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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