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사고소…『직무유기 혐의만으로 긴급체포는 불법』

  • 입력 1998년 9월 2일 19시 39분


서울 영등포경찰서 대광장파출소 김동만(金東萬·27)순경은 2일 자신을 불법체포, 감금한 혐의로 인천지검 S검사와 입회계장 등 3명을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김순경은 고소장에서 “수배사실을 알려줬다는 증거가 없고 직무유기 혐의만으로는 긴급체포를 할 수 없는데도 검찰이 긴급체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순경은 지난달 25일 수배자의 수배여부를 조회한 뒤 이를 수배자에게 알려주고 조회사실을 장부에 적지 않은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및 직무유기)로 인천지검 특수부에 긴급체포된 뒤 48시간동안 조사를 받고 무혐의로 풀려났었다.

이에 대해 S검사는 “수배조회 기록이 있는데도 김순경이 거짓말을 해 수배자에게 수배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보고 긴급체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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