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性희롱」교수 중징계…강원대 김모교수 정직3개월

  • 입력 1998년 8월 29일 07시 02분


교육부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학생들의 어깨를 만지거나 술을 따르라고 강요한 강원대 김모교수(45)에 대해 교수로서의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교원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만한 성추행 유사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적은 있으나 단순한 성희롱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교수는 94년부터 최근까지 15명의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징계위는 이 중 2년의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기간에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9명의 진술을 확보했다.

일부 여학생들은 징계위 조사에서 “김교수가 단순히 술시중을 들거나 어깨를 만진 정도가 아니라 허벅지를 만지고 심지어 키스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교수는 자신의 행위에 구체적인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징계위는 “김교수가 비록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시인한 성희롱만으로도 중대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대학사회에 경종을 울린다는 뜻에서 중징계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남대 안모조교수(34)는 3월 여학생을 억지로 집에 데려가려다 거절하자 차에 태워 고속도로를 질주하거나 다른 여학생을 억지로 집에 데려가 재우는 등 성추행에 버금가는 행위를 일삼아 대학에서 해임됐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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