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등 강연-원고료 「분리과세」 가능…세금부담 준다

  • 입력 1998년 8월 24일 19시 36분


교수 연구원 등이 외부 강연과 원고료로 얻는 수입이 연간 1천2백만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가 허용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4일 “교수가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고 지급받는 회의비 원고료는 일시적인 인적 용역으로 분리과세할 수 있는 기타소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타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이 3백만원 이하이면 세율이 20%인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급받는 금액의 75%를 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수입 금액이 1천2백만원 이하면 소득 3백만원이하의 범위에 들어간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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