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탈루소득자 1,127명 적발…3천9백억 추징

  • 입력 1998년 8월 24일 19시 22분


국세청은 6월 이후 새 정부 들어 세번째로 벌인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에서 1천1백27명으로부터 3천9백3억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차 조사에서 4백42명 1천1백57억원, 2차 조사 5백27명 1천2백96억원을 포함해 음성탈루소득자 2천96명이 6천3백56억원을 추징당했다.

지난해 실적 9백72명 2천3백31억원보다 인원은 116%, 추징세액은 173% 증가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인원과 추징세액을 유형별로 보면 △고가 소비재 취급업소 및 고급 유흥업소 1백명 1백89억원 △부동산거래시 세금 탈루자 1백33명 2백71억원 △변칙 상속 및 증여자 1백20명 4백84억원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질서 문란자 78명 1천7백78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자료상 혐의자 61명 △호화사치 조장 고급유흥업소 업주 7명 △불법 탈세자 4명 등 72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벌과금 통보했다.

국세청은 현재 부실기업주와 호화생활자 등 4백46명에 대해 4차 정밀 세무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이건춘(李建春) 국세청장은 이날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부실기업주의 기업자금 불법유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상습적 악의적 탈세자는 고발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모범적 구조조정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업주부 외판원 등 생계유지형 소규모 영세사업자 1백만명에 대해서도 매년 표준소득률을 낮추기로 했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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