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의원 휴가비」, 증여세 내야 하나?

  • 입력 1998년 7월 20일 1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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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최근 공동여당인 국민회의 및 자민련 소속 의원들에게 지급한 휴가비 1백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물릴 수 있을까.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으로 간주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증여세법상 아무런 대가없이 특정인에게 20만원 이상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면 이를 받은 수증자(수취인)는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수취사실을 신고한 뒤 증여세를 내야 한다.

청와대 박지원(朴智元)공보수석비서관은 “당총재가 귀향활동비를 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당의 건의를 받고 김봉호(金琫鎬)후원회장으로부터 8천6백만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15일 한화갑(韓和甲)국민회의원내총무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공동정권으로서 자민련 의원들에게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의 사재에서 4천8백만원을 꺼내 같은 날 한총무를 통해 자민련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 돈이 정치자금의 일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당 운영 장부 등에 기재하고 돈을 받은 의원도 지구당 사무실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용도도 가사에 보태쓸 수 없고 정치활동에 사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역대 정권에서 당총재가 의원들에게 휴가비 또는 명절때 떡값으로 수시로 돈을 나눠줬으나 과세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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