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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17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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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날 정리해고 대상 조합원을 노조 사수대로 편성, 노조사무실 주변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가도록 했다.
회사측은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5차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회사측은 “이 기간중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정리해고 대상자라도 퇴직위로금으로 통상임금의 8∼10개월분을 받을 수 있지만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평균 임금의 45일분밖에 받지 못한다”며 정리해고 대상자 2천6백78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유도하고 있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