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정보고]「전국민 연금」10월시행 불투명

  • 입력 1998년 7월 8일 19시 52분


병원의 의약품 거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독립민간기구인 특별정화위원회가 10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김모임(金慕妊)보건복지부장관은 8일 오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화위원회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제약협회 의약품도매협회 등 4개 관련협회 대표와 시민단체 언론 법조계 대표로 구성되며 약품채택비 임상연구비 기부금 등 병원과 제약사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행위를 단속 지도하게 된다.

김장관은 또 10월부터 8백90만 도시 자영업자에게 국민연금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나 다음달까지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으로의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통합의료보험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많이 내게 돼있는 현행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g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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