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귀가노숙자-실직자 생활보호대상 한시혜택

  • 입력 1998년 6월 22일 19시 37분


귀가한 노숙자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일용직 종사자도 한시적으로 생활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2일 귀가한 노숙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뒤 이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생활보호사업 개선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선책은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이후에도 이들의 생활이 현재보다 나아지지 않을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로 정식 지정된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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