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6-22 19:371998년 6월 22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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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2일 귀가한 노숙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뒤 이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생활보호사업 개선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선책은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이후에도 이들의 생활이 현재보다 나아지지 않을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로 정식 지정된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