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완-정호용씨, 「명예훼손」 법정서 다시 격돌

  • 입력 1998년 6월 7일 20시 14분


79년 12·12 군사반란을 계기로 맞섰던 ‘두 사람’이 다시 한번 법정에서 맞서게 된다. 당시 정승화(鄭昇和)육참총장 체포에 격분해 ‘반란군’진압을 촉구하며 선봉에 섰던 당시 수경사령관 장태완(張泰玩)씨와 ‘군사반란’성공으로 특전사령관이 된 정호용(鄭鎬溶)씨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장씨가 신군부 권력의 퇴조와 더불어 ‘12·12 그리고 5·18실록’이라는 책자를 펴내면서 부터. 신군부측의 정씨가 그 내용 일부에 대해 허위라며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던 것.

광주사태 진압당시 특전사령관이던 정씨는 지난해 7월 ‘실록’이 제기한 이른바 광주 현장의 ‘지휘권 이원화’주장에 대해 ‘나는 공수부대를 움직이지 않았고 부대는 현지 사단에 배속돼 있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정씨는 “장씨가 실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 투입은 정식 지휘계통과 달리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특전사령관으로 이어지는 별도의 지휘체계에 따라 이루어 졌다’는 허위내용을 실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낸 것.

정호용씨가 장씨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내자 사건은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에 배당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해오다 최근 ‘조정’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은 금전적인 배상문제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감정적 갈등이 쟁점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정절차를 통해 양측의 이견을 좁혀 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1일 양측 변호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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