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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5월 16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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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4월 4개월 동안 수입신고서에 품목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사례를 1천7백98건 적발, 15억8천만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천6백43건에 비해 9.4%, 추징 세액은 12억9백만원보다 30.7% 늘었다.
B기업은 지난달 21일 미국에서 1억1천4백만원어치 물품을 들여오면서 품명을 소주로 신고하고 30% 관세와 35% 주세를 납부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이 물품이 소주가 아니라 구연산나트륨이 0.15% 첨가된 기타 주류에 속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기타 주류에 대한 관세는 소주와 같은 30%이지만 주세는 훨씬 높은 80%. 관세청은 이 기업으로부터 주세 6천7백만원을 추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외선 분광광도계 등 첨단장비를 이용해 분석하기 때문에 요행을 바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