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지역 개발, 상하수도 완비때 허가

  • 입력 1998년 5월 13일 19시 59분


앞으로 상수원 영향지역내의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은 상하수도 대책이 완비된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 신규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국토이용관리법 등 각종 법률 중 상수원 보호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을 전면 재정비하고 이미 허가가 난 상수원 영향지역내의 개발계획 또는 건축물의 인허가도 상하수도 시설을 완비, 정상가동될 때만 준공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환경부 국장 및 광역자치단체 환경담당국장 등이 참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발족, 2005년까지 △북한강 △남한강 △팔당호 △팔당하류∼잠실수중보 △임진강∼한탄강의 5대 권역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앞으로 △한강수계 물관리 정책의 사전심의 △상수원 관련개발 및 건축시설 인허가계획 사전심의 △상하류간 또는 지역간 물분쟁 조정 △물값조정 및 비용부담 방안 연구 등을 맡게 된다.또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은 한강수계 5개 권역 해당 자치단체의 시장 및 군수로 지방자치단체 관리협의체를 구성, 각 권역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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