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 車등록말소, 6개월지나면 신청 가능

  • 입력 1998년 5월 13일 19시 59분


국무회의는 13일 자동차를 사간 사람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년이 지나야 가능했던 양도인의 자동차 등록말소신청을 6개월만 지나도 가능하도록 한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건축물의 용도를 종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거나 대상 바닥면적이 1백㎡ 미만인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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