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체임, 작년수준 이미 육박…4월까지 3천4백억원

  • 입력 1998년 5월 10일 19시 48분


경제난으로 도산하거나 폐업하는 기업이 늘면서 체불임금도 급증, 올들어 4월까지 발생한 체임이 지난해 전체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4월 현재 체불임금은 모두 3천4백3억원으로 1천8백7개 기업체의 근로자 8만5천7백41명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천7백59개 기업체(8만3천5백36명)에서 발생한 체임 3천8백38억원의 88.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월별 체임은 △1월 1천2백77억원 △2월 1천7백37억원 △3월 3천61억원 △4월 3천4백3억원 등으로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노동부는 “고용사정이 악화하면서 특히 중소기업의 체임이 크게 늘고 있는데 7월부터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되면 체임의 70∼80%는 해소될 것”이라며 “임금채권보장을 5, 6월까지 소급 적용할 것인지 7월부터 적용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되면 퇴직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는 3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 한해 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임금을 나이와 급여수준에 따라 최고 7백20만원까지 지급한다.

월 보상 한도는 △30세 미만은 80만원 △30∼45세 미만 1백만원 △45세 이상 1백20만원 등으로 기업은 임금총액의 0.2%를 임금채권보장기금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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