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때 性的굴욕감,성희롱 당한것으로 인정』

  • 입력 1998년 5월 2일 19시 43분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신영철·申暎澈부장판사)는 2일 경찰의 노조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성희롱당했다며 김모씨(31·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압수수색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공권력 행사인 만큼 특별히 엄정하고 신중한 언행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직무집행의 기본자세를 망각했으므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가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자인 김씨가 성적인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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