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자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계속 지원키로

  • 입력 1998년 5월 2일 19시 22분


국민회의는 2일 ‘생활보호법’을 개정,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생활보조금을 받고 있는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앞으로도 계속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호법’을 제정, 전국적으로 분산돼 있는 의료보험체계를 단일화해 절감되는 관리운영비를 질병예방과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국민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기초생활보장정책기획단’ ‘국민연금제도개선정책기획단’ ‘의료보험통합개혁정책기획단’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석현(李錫玄)제3정책조정위원장은 “가중되고 있는 실업난을 감안해 금년말까지만 생활보조금을 지급받도록 돼 있는 자활보호대상자 31만여명이 계속 생활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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