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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25일 0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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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는 일반 징계절차로 파면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을 국회 의결로 처벌하는 제도로 헌법 제65조는 법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법관은 바로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이 내려지면 파면된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변호사들에게서 돈을 받은 것은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밝힌 만큼 이는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법관 징계종류에 감봉과 견책 경고 외에 파면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비리판사들에 대한 사퇴종용을 할 수 없다고 밝혔으므로 헌법규정에 따라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이번주중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비리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내기로 했다.
〈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