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시멘트 화의개시…법원 『파산땐 지역경제 혼란』

  • 입력 1998년 3월 21일 10시 33분


작년 12월 부도직후 화의를 신청한 한라시멘트에 대해 법원이 화의개시 결정을 내렸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신성기·辛成基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한라시멘트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파산절차를 밟을 경우 파급효과와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화의절차 개시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한라시멘트는 6월20일까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화의인가를 받게되면 본격적인 정상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영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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