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3-20 20:081998년 3월 20일 2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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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20일 산하 교육청과 초중고교에 ‘촌지 등 금품수수 및 부당기부금품 접수행위 근절대책’이란 공문을 보내 학부모 등으로부터 촌지를 받는 교사는 액수에 상관없이 파면이나 해임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촌지교사가 적발된 학교는 교장과 교감도 과실정도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연대책임 조치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취하고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광주〓정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