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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10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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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부지청장은 이와 관련, “안기부에 이들 3명의 자체조사를 의뢰한 결과 혐의사실이 인정돼 신병을 인계받았다”고 밝히고 “이들을 상대로 안기부가 김대중후보에 대한 비방 기자회견을 주선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안기부 고위간부의 개입여부를 추가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앞서 박일룡(朴一龍) 전 1차장과 이병기(李丙琪)전 2차장등 안기부 고위간부와 직원 수 명이 김대중후보 비방 기자회견을 모의하는 과정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혐의를 잡고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취해 이들의 개입여부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출국금지조치를 한 안기부 간부중에는 박, 이 전차장 외에도 이모, 남모 전안기부장 특보,실장급 간부 5,6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부지청장은 이와 관련, “출국금지 대상자의 구체적인 명단과 혐의 내용은 수사 진행상 밝힐 수 없다”며 “중요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소환할 것에 대비,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이며 이들이 입건될지 참고인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성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