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말소 간편해진다…내달부터 절차-기간 단축

  • 입력 1998년 3월 1일 21시 02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 후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일 자동차를 폐차한 후 필요한 자동차 등록 말소 절차를 대폭 줄이고 자동차 매입자가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매도자가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 등록규칙과 등록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중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 등록규칙은 폐차를 할 경우 폐차업자 또는 소유자가 대상 차량의 등록 말소를 관청에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폐차업자가 폐차 사실을 통보하기만 하면 등록이 말소된다는 것.

또 자동차가 매매됐는데도 구입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현행 자동차등록령은 구입후 1년이 지난 뒤에야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다.

새 등록령이 시행되면 중고차를 판 뒤에도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지 않아 자동차세 등을 계속 부과받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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