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사비리」 수사…사건소개 검사12명 금명 소환

  • 입력 1998년 2월 28일 19시 43분


대검찰청은 28일 의정부지청 검사 금품수수 의혹사건을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정홍원·鄭烘原 3차장)에 넘겨 판사비리사건과 함께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판검사들이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느냐 하는 이른바 ‘법조3륜(輪)비리’에 대해 검찰이 정식수사에 나서는 것은 사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법조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먼저 검찰비리를 철저히 수사한 뒤 판사비리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수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히고 대법원에서 공동조사를 요구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은 “의정부지청 지원 사건과 관련된 모든 비리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한 뒤 그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공개하고 자기개혁의 계기로 삼겠다”며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검은 이에 따라 구속중인 이순호(李順浩)변호사의 부인 고모씨(44)가 금품수수의혹을 제기한 김모검사를 포함, 이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준 검사 12명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지검은 대검 감찰부(부장 진형구·秦炯九검사장)의 조사자료와 의정부지청의 이변호사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자체 감찰 결과 검사들이 이변호사에게서 사건알선료를 받거나 이변호사와 금전거래를 한 증거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원표·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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