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연비검사,내년부터 전국 확대

  • 입력 1997년 12월 25일 20시 29분


지금까지 자동차 정기검사시 수도권에서만 실시해 온 공연비 검사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25일 휘발유 및 LPG 승용차 정기검사시 배출가스 항목 중 공기와 연료의 적정 혼합비율(14.7대1)을 알아보는 공연비 검사를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해당 사항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5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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