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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보서 3천만원 수뢰 정태영씨에 집유 선고
업데이트
2009-09-26 04:45
2009년 9월 26일 04시 45분
입력
1997-11-20 20:25
1997년 11월 20일 2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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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 부장판사)는 20일 한보그룹 정태수(鄭泰守)총회장에게서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전 국회의원 정태영(鄭泰榮)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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