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등록세액,내년부터 우편-팩스로도 신고
업데이트
2009-09-26 06:35
2009년 9월 26일 06시 35분
입력
1997-10-30 19:46
1997년 10월 30일 19시 46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내년1월부터 등록세 납부자는 과세물건 소재지관할 관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등록세액을 신고한 뒤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 등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감사원은 연간 1천2백60만건에 이르는 등록세 납부과정에서 등록세액의 신고 및 납부고지서의 수령 등에 불편이 많다는 대한법무사협회의 민원을 접수, 내무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윤정국기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올해 서울 아파트값, 10년만에 최대 상승
“말 걸지 마세요” 미용실에도 등장한 ‘조용히’ 옵션
美, 軍사령부 대수술… 유럽-중동-아프리카 통합 검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