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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노약자석」 앉았다간 『망신』…철도청 기초질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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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06:48
2009년 9월 26일 06시 48분
입력
1997-10-28 19:47
1997년 10월 28일 1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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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젊고 건강한 승객이 수도권전철의 노약자 장애인보호석에 앉으면 창피를 당할 수 있다. 또 경로우대증이 없는 남자가 여성 및 노약자전용칸에 타도 안된다. 철도청은 11월3일부터 7일까지 수도권전철의 이런 기초질서를 특별점검하고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철도청의 주요 단속대상은 △여성 노약자전용칸 승차 △노약자 장애인보호석 착석 △구걸 및 잡상 선교활동 △무임승차 등이다. 〈정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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