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적용,50대 영장
업데이트
2009-09-26 07:09
2009년 9월 26일 07시 09분
입력
1997-10-24 11:51
1997년 10월 24일 11시 51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뉴스듣기
프린트
서울 서부경찰서는 24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몬 金亮準씨(52.노동.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세번째 적발될 때는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는 「삼진아웃제」를 적용,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23일 오후 8시30분께 자신의 집 근처인 증산시장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지금 뜨는 뉴스
‘1030 놀이터’ 틱톡도 韓 이커머스 상륙 준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엔달러 장중 160엔 돌파… 엔화가치 34년만에 최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中장쑤성 당서기 6월 방한… 고위급 교류 주목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