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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적용,50대 영장
업데이트
2009-09-26 07:09
2009년 9월 26일 07시 09분
입력
1997-10-24 11:51
1997년 10월 24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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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24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몬 金亮準씨(52.노동.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세번째 적발될 때는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는 「삼진아웃제」를 적용,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23일 오후 8시30분께 자신의 집 근처인 증산시장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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