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살해범 전현주씨 옥중출산…2주간 구속집행정지 결정

  • 입력 1997년 10월 15일 20시 30분


서울지법 형사 합의21부(재판장 閔亨基부장판사)는 15일 朴초롱초롱빛나리양을 유괴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全賢珠씨(28.여)가 이날 오후 딸을 출산함에 따라 산후 조리를 위해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검찰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지휘를 내려 全씨를 국립경찰병원에 입원조치했다. 재판부는 『출산후 全씨의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통상 자연분만의 경우 보름정도의 산후조리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 입원기간을 2주정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오는 20일이 출산 예정일이던 全씨가 이날 오전 갑자기 진통을 호소한다는 구치소측 보고에 따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며 『全씨는 경찰병원에서 순산했다』고 말했다. 全씨는 지난 8월30일 2천여만원의 은행 빚을 갚기위해 朴양을 유괴,살해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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