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지하수개발 허가요건 강화

  • 입력 1997년 9월 21일 20시 28분


앞으로는 지하수 개발때 하루 양수능력이 1백t을 넘을 경우 전문조사기관의 영향조사를 거쳐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지하수 신고대상도 가정용을 제외한 모든 지하수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하수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하수관리제도를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지하수 개발시 하루 양수능력이 1백t을 넘을 경우 전문조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하루 양수능력 30t 이하의 소규모 지하수 관정(管井)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거쳐 11월25일까지 해당 구청에 신고토록 했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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